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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청소년수련시설에 태백특수학교 학생 기숙협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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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청소년수련시설에 태백특수학교 학생 기숙협조해 달라"

태백시, 장애인 거주시설 등록 신고 절차 등으로 난색

강원 태백시가 강원도교육청의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태백특수학교 임시 기숙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태백시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교육청은 태백특수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태백특수학교 기숙사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됨에 따라 기숙사의 시설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관내 시설을 태백특수학교 기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태백특수학교 기숙사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됨에 따라 정식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때까지 대안의 하나로 태백지역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을 요청했다”며 “기숙사는 신축시 6개월 이상, 리모델링의 경우 6개월 이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태백청소년수련관 전경. ⓒ태백청소년수련관

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태백시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태백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1박2일의 단기체류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6개월가량 장기 체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록신고 절차 필요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충족 어려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격 요건 ▲청소년수련관 고유기능 상실 우려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태백특수학교 기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받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수련을 위해 건축된 시설로 건축구조상 태백특수학교 기숙시설 활용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개교한 태백특수학교는 외지 학생의 경우 월요일 오전, 등교한 뒤 이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다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귀가하는 ‘매주등교’ 형태로 태백특수학교 비상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전체 72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태백특수학교는 외지학생 52명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나 학부모 동의하에 기숙시설을 주 4일간 사용하기로 도교육청에서 임시 운영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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