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항에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과 밀입국을 도운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밀입국을 도운 B(34)씨와 C(24)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3시 50분께 4193t급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밀입국한 뒤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익산 버스터미널로 도주했다.
이후 이들은 기차를 타고 C씨가 일하고 있는 김포 소재 사업장 기숙사에서 숨어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한국에서 일을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와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김포의 한 사업장 기숙사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을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추가 밀입국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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