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일(25일)을 하루 앞둔 24일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기소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선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 한 뒤 25일 기소할 예정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등과 관련해 김 지사를 제외한 관련자 9명에 대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 씨와 그의 측근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파로스' 김모 씨, '트렐로' 강모 씨, '초뽀' 김모 씨, '성원' 김모 씨 등이 컴퓨터를 통해 댓글조작에 가담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한편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불법자금 전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 씨와 도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 씨, 윤모 변호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특검은 공소장이 준비되는 대로 김경수 지사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지만,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도 포기해 김 지사 연루 의혹에 대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하게 됐다. 25일로 활동기간이 끝나는 허익범 특검팀은 27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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