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2만 1318건에 3억 3644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한 뒤 민원실 전광판과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한편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입구에 배너를 설치해 주민세 납부를 홍보해 왔다.
특히, 지난 23일 정기분 주민세 미수납자 중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8월 1일 현재 태백시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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