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5배이상 배출해 충북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 진주산업(현 글렌코)이 법원으로부터 취소를 면하자 정의당 충북도당이 청주시의 강력한 재판대응(항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지방법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인 채 기업이익에만 눈이 멀어 유해물질을 배출한 업체의 손을 들어줘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에 대해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항소 재판에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제에 청주지역에 산재한 폐기물 소각시설 전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현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 시의회와 시민감시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세영 도당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는 미세먼지 였다. 청주시는 주요 요인인 대형 폐기물 업체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며 “도당은 당력을 동원해 주민 건강을 헤치는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북이면 주민대책위원도 “시청이 내린 허가취소를 법원이 바꾼다면 앞으로 어느쪽 법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항소 등 시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는 “다음주 중 항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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