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충북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진 도의원(한국당 영동1)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어 당사자인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의원이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6년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을 앞둔 3월18일 지지를 부탁하는 강 전 의원에게서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어 같은 해 6월20일, 강 전 의원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돌려줬으며 재판 과정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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