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는 금지돼 있는데, 이를 터주자는 의미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라는 소제목 아래 "원격 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는 문구가 있다. 문 대통령이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대선 공약도 파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임시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영리화법'이라며 대선 당시 반대했지만, 집권 이후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약속했지만, 이 역시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 영리화 반대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법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어떻게 붙든, 지금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혁신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 여야 합의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서 여야 간의 합의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 진료' 도입의 필요성을 말한 데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원격 진료가 시작되면 의료의 영리화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계신데,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 의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지금도 산간벽지, 도서, 교도소 등에서 원격 진료 일부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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