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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BMW 리콜대상차량 운행정지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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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BMW 리콜대상차량 운행정지명령 시행

전북, 리콜대상 2800여대,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318대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15일 24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한다. 또한 대상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BMW차량은 1만여대이고, 리콜대상 차량은 2천8백여대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318대로 나타났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으로 안전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이 동시에 발동된다.

명령서는 각 시·군별로 BMW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명령서가 모두 전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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