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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도 의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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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도 의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화, 공정성강화를 위해 도입 절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공기업 사장을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가운데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은, 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물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전문가가 지방공기업 경영진에 임명될 경우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화, 공정성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광역지자체가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미비로 단체장이 협약을 파기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시도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검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법 등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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