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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행정능력 첫 시험대 올린 '어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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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행정능력 첫 시험대 올린 '어민 눈물'

여당 시장이 저지른 인허가, 야당 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까?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5일 고수온으로 폐사한 감포읍 동해안 전복어장 해상현장에서 피해확인을 하고 있다 ⓒ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 취임 후 첫 ‘행정 능력’을 검증할 대형 민원이 터졌다.

이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이하 ‘월성’) 내 6기 원전 가동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이하 '인허가')다.

특히 이 인허가에는 월성에서 배출한 ‘온배수 피해 보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인 경주 감포지역 어민사회에서는 폭염 속에도 연일 경주시, 월성, 어민보상단체 등 ‘3자’들이 책임회피를 위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 시장이 향후 원전 관련 행정처리에도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 경주시 등 관련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어민들이 ‘허가 취소 집회’ 등 실력행사마저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어업피해 사실을 인정하라는 어민들의 현수막 ⓒ 원자력피해 비대위


이럴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전사업자도 곤욕을 치를 수 밖에 없는 등 양측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초선이다.

그는 행정고시 29회로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이다.

주 시장이 취임 2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이 ‘인허가’ 때문이다.

이 ‘인허가’의 권한은 원전 관할 지자체장이 절대적으로 행사한다.

월성이 있는 경주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전 경주시장 최양식 씨 때 행정행위 때문이다.


발단은 이 인허가를 경주시가 어민들의 편이 아닌 원전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시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월성 6기 원전에 대한 ‘인허가’를 원전 설계수명(법상 30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최장 기간으로 했다.


시 측이 이같이 인허가한 것은 월성과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간에 체결한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운영에 따른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합의서(이하 실측조사)’를 근거했다.

이 합의서 속에는 어민들이 인허가 등에 일체 동의한다는 조항(10조)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어민들은 이 합의서를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합의서 주도는 경대위 집행부가 했다.

이 논란 속에 경대위와 별개로 결성된 원자력 피해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민들의 위임장이 실측조사를 위한 업무 위임인 줄 알았다. 보상과 관련 합의 특히 인허가 비롯 원전 업무에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월성 뿐 아니라 타 원전 인근 어민들의 권리와 생계권은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데, 경대위가 어떤 경위에서 어민들의 권리를 포기시키고 합의서를 체결했는지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분란사태를 만든 것은 경주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장기간 인허가도 문제지만, 시 측은 이 인허가 ‘부관’에 “신월성 1.2호기 상업운전 후 실측조사에서 새로운 ‘권리권자’가 나올 경우 원전사업자는 권리권자에 대해 동의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 부관에는 “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즉 ‘원전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단서를 적시했다.

그런데, 이 단서가 효력이 없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월성은 이 합의서 체결 전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에 “피해보상 기준일(고시일 또는 합의일) 이후 신규 면허 어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원전사업 고시일 이후 어업권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공유수면 관리법 12조에 의한 권리자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경주시의 행정능력이 뒤쳐지는 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월성을 보호하려는 지 등 답은 두 개 중 하나 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답변에 있어 고시일 적용은 원전사업 즉 원전건설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온배수가 배출되는 상업원전 이후부터는 고시일 적용이 안된다고 관계부처는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월성 측은 이 합의서가 정당하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월성 측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64조와 공유수면 관리법 12조 등 관련법에 근거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자세다.

더불어 "어민 대표인 경대위집행부가 합의에 동의했다" 등을 이유로 했다.

이런 가운데 주 시장은 자신과 무관한 전 시장의 행정행위가 ‘폭탄’으로 변해 취임 45일 만에 떠안게 됐다.


그 쟁점의 중심에 있는 경주시가 이 허가와 관련된 법적 사실을 ‘22개월’ 동안 모르고 ‘부관’을 단 것이다.

이에 대한 현재 해석과 답변은 경주시 해양수산과와 월성 측의 답변은 동일하다는 것.


이에 대해 어민들은 “경주시가 월성 측의 하부기관이라는 느낌마저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법적 내용을 모르는 어민들은 이 부관이 효력이 있다고 보고 시 측이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가 월성을 전폭 지원한 배경을 추정하자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지원금 1310억원의 유혹(?) 일 수 있다.

이 시점은 이명박 정부 말기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2월26일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재가동 승인을 했다.

주 시장이 지난 15일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동해안 양식어장 전촌리 해상 현장을 방문했다.


피해 양식어장 현장 방문에 앞서 주 시장은 하원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 지역 어촌계장, 가두리 양식어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어민들이 온배수 보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주 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시장은 16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최대한 발휘해서 어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월성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위 측은 최근 이 인허가와 온배수 피해보상 부당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500여명의 어민으로 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경주시, 울산시, 월성, 경대위 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시장과 전 최양식, 백상승 등 경주시장은 원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로인해 지역 민-민간 또 민-관 간의 갈등을 초래했고, 국민 혈세인 세금을 사회적 경비로 소모했다.


그래서 신라천년고도 경주가 ‘갈등의 도시’라는 오명마저 덮어썼다.


그런데, 또 원전과 관련된 대형 민원을 안게 된 신임 '주낙영 경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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