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해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해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내달부터 가입 대상 시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남해군 재난배상책임보험 포스터.ⓒ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31일 자로 계도 기간이 끝나고 9월 1일부터 가입 대상 시설은 미가입 시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제곱미터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