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31일 자로 계도 기간이 끝나고 9월 1일부터 가입 대상 시설은 미가입 시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제곱미터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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