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내년 1월25일부터 건축·주택 관련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돼도 도시계획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 별도 제정 근거 마련,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복청장 협의 의무화 등이다.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 별도 제정 근거 마련’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세종시가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였으며, 행복청장은 도시의 미관․경관 향상과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복청장 협의 의무화’는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복청은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이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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