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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거급여 내달 28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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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거급여 내달 28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 가능

경남 양산시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월세) 가구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다.
ⓒ프레시안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만 한해서 소득 인정액을 따져 주거급여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20181월 주거 급여법 개편안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3,000)가구가 해당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000원의 임차료를, 자가 주택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에서 집 수리비용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10월분 급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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