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전·월세) 가구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다.
하지만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2018년 1월 주거 급여법 개편안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3,000원)가구가 해당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자가 주택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에서 집 수리비용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10월분 급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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