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8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은 37만 5317건에 69억 8200만 원을 부과해 지난해의 36만 8322건, 67억 5800만 원에 비해 건수로는 6995건(1.9%), 부과액으로는 2억 2400만 원(3.3%)이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에 비해 주민세가 증가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전년 6월과 비교했을 때 4663세대가 늘어났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수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BIS시스템, 전광판, 아파트 안내문 게시, 구청 세무민원실 주민세 전담창구 운영 등 적극적으로 주민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주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납기 내 납부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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