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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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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9월 28일까지 접수

나주시는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전·월세)가구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 급여법 개편안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4인 기준 194만3천원)가구가 해당된다.

급여 신청 후,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기준이 충족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천 원의 임차료를, 자가 주택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 내에서 집 수리비용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10월 분 급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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