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리조트(대표 문태곤)는 하이원 워터월드 내 불법영상물(몰카)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고성능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를 도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시즌마다 증가 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이 하이원 워터월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일 워터월드 개장 전과 폐장 후 로커, 화장실 등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정기 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 영업시간 중에도 수시점검을 실시해 불법영상물 촬영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하이원 워터월드 관계자는 “불법영상물 촬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철저한 예방활동과 수시점검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이원 워터월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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