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 오는 9월 28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중점 조사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보건복지부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시는 이들의 거주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한 상태인 경우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출국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의심자에 대한 거주사실 및 생존 여부 등 민감한 사항을 조사하는 만큼 본격적인 사실 조사에 앞서 추진요령과 유의사항 전달을 위한 담당자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 조사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이 방문할 경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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