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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재난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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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재난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 264곳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장일재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이달 말까지 한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 2회에 걸친 과태료 부과 유예 등으로 아직 미가입한 시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태백지역 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총 264곳이다. 이 가운데 미가입 시설은 49곳이 이르고 있다.


▲태백 매봉산 바람이 언덕. ⓒ프레시안

시는 안전총괄과를 총괄반으로 숙박시설, 박물관, 장례식장 등 9개 분야 소관부서를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미가입 시설의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보험가입 필요성과 보장내역, 주요 보장사례 등을 담은 리플릿을 미가입 시설에 배부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미가입 시설에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계도기간인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대인은 1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은 사고 당 10억 원 이내에서 보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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