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 반입 사건조사와 관련해 국내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입업체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제3국 경유 국내 입항 사례를 알게된 직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시작으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현재 선박 검색 및 화물 검사를 했으며, 관련자 처벌은 조사‧수사 결과 북한산임이 입증된 후 관세법 등 혐의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박 억류는 북한산 입증 및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 활동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단순 의혹만으로는 선박 억류를 실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러시아에서 석탄을 운반해 온 선박들의 경우 금수품, 즉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는지 밝혀진 바 없으며, 2017년 10월 이후 입항시 검색에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석탄의 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려우며,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서류조사 및 압수수색 등 다각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환적한 Lighthouse Winmore호 및 Koti호와 북한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싣고 제3국으로 운송한 Talent Ace호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 운송 혐의로 북한제재위에서 제재 대상으로 논의된 바 있는 Kai Xiang호(IMO 9634359)는 국내 입항 기록이 없고, 국내 입항한 바 있는 Kai Xiang호(IMO 9648702)는 상기 선박과 별개의 선박으로 이름이 같을 뿐 선박 고유번호인 IMO 번호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 선박 은봉2호, 통산2호, 을지봉6호는 한 때 대한민국 선적을 보유한 적이 있으나 이후 각각 홍콩(2016년), 중국(2014년), 대만(2011년) 국적 기업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