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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홍석현 회장과 靑 부동산 교환, 특혜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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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홍석현 회장과 靑 부동산 교환, 특혜냐 아니냐?

<중앙>자사 지면으로 지번 ·감정가 공개 '97억 원'상회

청와대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낙찰 받은 삼청동 한옥과 '맞교환'한 국유지의 구체적 지번과 면적이 공개됐다.

7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홍 회장이 삼청동 한옥 삼청장(1544㎡)을 내놓고 경호처로 부터 받은 땅은 통의동 35-32·33번지 나대지 613㎡와 청운동 89-149 대지·임야 1488㎡ 등 '두 덩어리'다.

경호처가 내놓은 땅의 감정평가액은 각각 50억2170만 원과 47억140만원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의 애초 소유 한옥의 평가액은 96억 4050만 원이었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차액은 8260만 원 밖에 되지 않고 홍 회장은 이를 국고에 귀속시켰다.

이 부동산 거래 실무를 담당했던 이상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전 회장비서실장)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교환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없는 등가교환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난 2009년 2월 삼청장을 40억 100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차액을 따지면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것.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삼청장을 애초)리모델링하는 데 십 수 억 들어갔다"며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장은 감정액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자사 지면을 통해 구체적 감정가와 땅의 면적을 공개했다. 한편 애초에는 경호처가 홍 회장 측에 제공한 땅이 통의동 것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중앙일보>에는 경복고 인근 청운동 땅도 새로 나타났다.

이같은 복잡한 거래가 이뤄진데 대해 <중앙일보>는 "한복, 한식 사업 등을 하려던 우리 계획이 어그러져 오히려 불편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이 땅을 낙찰 받을 때는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더 거액을 들인 청와대는 "삼청장이 그냥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경호상 문제가 생겨 처리한 것이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이 제공받은 통의동 땅은 경복궁 창의문 바로 맞은 편이다. 여기에선 건물 신축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시공사는 신축 공사를 하기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공사터에 문화재가 있는지를 발굴작업을 통해 확인했다.'문제없다'는 전문가 평가의견에 따라 문화재청이 신축공사를 최종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인근 다른 지번과 달리 이 지번에만 지하층 공사가 허용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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