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 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와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를 장기 결석하거나 취학하지 않은 아동의 거주사실도 조사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있을 경우 경찰서나 아동전문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 내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이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자발적 참여를 당부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