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 가능성(부양능력)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을 받지 못한 빈곤층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 원) 이하 가구이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접수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같이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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