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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오는 10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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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오는 10월 폐지

13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접수

전주시청사 ⓒ전주시
오는 10월부터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3000원인 임차 또는 자가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있더라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 전주시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부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도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면 임차(전·월세)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주택수선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기간을 운영, 수급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주택조사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해 민원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약7000세대 가량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급여 사전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주거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동 자생단체 및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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