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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 수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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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 수익 공유

지역주민 30%이내 참여 파격적 조례 제정 발표…"상위법 저촉 등 난제 풀어야"

▲ (사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 ⓒ 프레시안(김대원)

박우량 신안군수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우량 군수는 “대기업과 외부자본이 막대한 개발이익만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고 “주민투서와 집단민원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안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군수는 “6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조례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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