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형님의 강제 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측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 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도 수차례 공개했다"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루머는 이 지사를 흠집 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라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이어 "정신보건법에 따라 지자체장으로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지 않았다"며 "외부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지사 측의 해명은 5일 SNS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녹취록이 주인공이 부인 김혜경 씨와 조카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은 이 지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공개된 김혜경 씨는 이 시장의 조카로 추정되는 여성과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에서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가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 말해 경찰이 수사 중인 해당 의혹과의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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