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준을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위는 또 "금번 소해면뇌상증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한우소비까지 위축돼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미국산 젖소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견된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검역 중단' 등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젖소에서 발생한 것이고,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30개월령 이하의 육우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비판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선 '검역 중단'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 2일 본회의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농림장관, '검역 중단' 요구에 "그 짓을 왜 하냐"
하지만 국회의 결의안 통과로 정부가 기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장 1일 농식품위에 참석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검역 중단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짓을 왜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장관은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가운데 수입을 중단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상황을 볼 때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검역비율을 3%에서 50%로 올린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적 안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