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장수군은 최근 10대의 라돈측정기를 구입해 이달부터 대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군민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거지 인근 읍․면사무소나 환경위생과를 방문하면 순서에 따라 최대 2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한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 라돈농도 권고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 이하, 신축공동주택은 200베크렐 이하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라돈 측정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는 라돈 발생 의심 제품을 제거하고, 수시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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