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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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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단속

위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과태료부과'

이달 10일부터 지상지하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 소화장치,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도로 표시된 도로 등의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프레시안
경남 양산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5m 이내에서는 차량을 잠시만 세워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위 반시 승용차는 4만 원 ,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긴급 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진행 중이며,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순찰에 강화 하고 있다.

또한 다중 이용업소 주변 불법 주·정차 지정 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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