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올해 거창군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수를 비롯한 이광옥 부군수, 본청 실·과장 및 경제교통과 관계직원이 참석했다.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해 매3년마다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거창군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 용역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주차수급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군은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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