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30일, '부안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지정해제촉구' 등 두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전북도의회는 ‘대법원이 일제강점하 빈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하고 인촌 김성수 관련 모든 시설을 현충시설에서 해제했다며, 문화재청은 부안 김상만 가옥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화재청은 국민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국가민속문화재를 전수조사하고 전면 지정해제할 것도 결의안에서 요구했다.
이와함께 전북도민의 기대 속에 정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 대는 일부 언론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도 전북도민의 대변자로서 엄중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경제신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방해와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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