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재연장과 강원랜드 납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0%를 폐광지에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권정복 의원은 30일 삼척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특법 제정 23년이 지났으나 지역연계사업 고사, 탄광 존립 위태, 인구 감소 등 폐광지역 앞날은 암울하다”며 “폐특법 시효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특법 시효는 오는 2025년까지이며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고 있다.
권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전액 중앙재정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이중 절반을 폐광지에 배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 이후 중앙재정 기여도가 지방재정 기여도의 약 2.5배에 달한다”며 “이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폐특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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