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는데도,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은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대사기극였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30일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종식(군산3) 의원은 "지난해 말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해 결국,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 공공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북과 군산에 약속한 ‘조선업 불황 타계’와 반대로 이와 같은 공공발주에 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도 하지 못해 정부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중심으로 한 5조5000억원 규모의 선박 공공발주를 예고했다.
이를통해 조산업의 불황을 타계하고, 일자리도 2022년까지 12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주인인 현대중공업은 과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내년 11월까지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입찰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종식 의원은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또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전북과 군산에 대한 배려 없이 공공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응급처방으로 전 도민과 군산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런 태도를 전라북도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언제 인지했고, 그에 대한 대책은 왜 수립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정부 활동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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