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16일 밤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등 장진수 전 주무관이 거명한 인사들이 차례로 구속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불법사찰 증거인멸 외에도 2008년 민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중 특수활동비 예산 일부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지 1년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밖에 진 전 과장은 1차 수사 당시 불법 사찰 증거가 담긴 노트북 컴퓨터를 무단 반출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2000만 원을 배달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있는 상태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인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제출한 진술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재작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기존 진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