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게 된다.
김종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8대 장수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이라면서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흔들림 없는 초심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수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8대 의회가 첫 보고를 받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주요업무 추진계획 속에 군민들의 여망이 잘 반영돼 있는지, 소외계층이나 지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하며 “업무보고에 임하는 공직자분들도 소신과, 책임있는 보고로 군정을 위해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회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장수군이 현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임야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계획조례상 개발행위 기준 중 태양광시설 설치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고도, 경사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소 대상지의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허가가 나더라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발생시 장수군에서 해당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군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주문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유기홍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과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과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화식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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