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귀리·양송이버섯 재배농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은 귀리·양송이버섯이며, 폐업지원금은 양송이버섯만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또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8~9월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당 귀리 196원, 양송이버섯 581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당 양송이버섯 10만9천160원이다. 오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귀리․양송이버섯 재배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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