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도고입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3일 2019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공고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자사고 지원자 동시지원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인용하도록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국 시·도 협의를 통해 현행 기본계획을 7월 말까지 수정 공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 내용에는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 지원자들이 평준화 지역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어고 및 국제고 지원자들에게도 해당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청주외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청주시 평준화 지역의 고교 진학도 희망하는 경우 청주외고를 1지망에 기재하고, 그 외 6개 학교를 2지망부터 7지망까지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청주외고 등에 불합격하는 경우, 청주시 평준화 지역 합격자에 한해 2지망부터 일반 지원자와 함께 배정 추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에 따라 비평준화 지역 내 학교장 전형 학교로의 동시 지원은 할 수 없다.
이번 수정 공고안에 따라 후기고 전형 일정과 추가모집 전형 일정도 변경된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합격자 발표일은 종전 12월26일에서 내년 1월11일로 미루어지게 되며 평준화 지역 지원·배정 희망자 공문 접수일도 내년 1월8일까지, 평준화 지역 학교 배정 발표도 종전 내년 1월18일에서 1월25일로 각각 연기된다.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추가 모집 기간은 내년 1월14일부터, 특성화고 추가모집은 내년 1월21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반면 충북과학고, 충북예술고, 충북체육고, 마이스터고 및 미래농업선도고, 특성화고 등의 전기고 일정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청주외국어고 및 비평준 지역 일반고 합격자 발표일도 현행 12월26일로 유지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조만간 중학교 교감 및 3학년 부장, 고등학교 입학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고입에 대한 상담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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