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회는 이웃사랑 실천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우수마을로 뽑힌 5개 마을(물금읍 신동중마을, 동면 극동마을, 중앙동 신북안마을, 양주동 중서2마을, 덕계동 매곡마을)의 사례 발표와 공동체의식 활성화 및 갈등해소 사례를 주제로 한 공병철 솔찬교육개발원 대표의 특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시는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및 변경된 지방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건, 405억 원을 부과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올해년도에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통해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이는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이중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 금액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함에 따른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성과 연 두 차례 납부로 인한 번거로움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 66억 원(19.6%)이 증가됐다. 상승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연세액 10만원에서 20만 원대 주택분 재산세 납부대상자 3만3천여 명에 대해 지난년도 7월과 9월 나눠 부과하던 것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함으로써 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양산시는 변경된 재산세 납부방법 홍보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설치 및 부착하고, 납부 홍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