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일 밤 늦게 구속수감됐다.
스스로를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비서관은 그러나 구치소 앞에서 같은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들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사찰은 없었고 자료삭제는 지시했지만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졋다.
서울중앙지검 위현석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이들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 사람을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점검 1팀과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도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해 돈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과 관련해 검찰은 장 전 주무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그가 현금을 받았을 당시 찍어뒀다가 지운 돈다발 사진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네준 돈의 일련번호를 추적하기 위해서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가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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