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가 전년 대비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에 이의가 있는 노·사 대표는 앞으로 열흘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를 보이콧한 경영계는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이의가 있는 노사 대표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당시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용노동부가 1988년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올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올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경영계 대표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의 대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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