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유태호)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지역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에서의 청년은 사업개시일(올해 8월1일) 기준 만 18세~39세으로 사업기간 동안 지역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20명이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와 인력채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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