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가 명확해졌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도 모 국회의원, 은행장 등 민간인과 언론 동향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31일 청와대가 "문건 80%가 참여정부 사찰 문건이다"고 역공을 취한 이후 후속타 격인 것.
임종룡 실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면서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 경위나 책임 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 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옛날에도 다 했다'는 주장을 펼친 임 실장은 현 정부 들어 작성된 문건 중 상당수에 'BH하명' 표기된데 대해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대상은 공직자로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직자 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라면서 "공개 문건에 의하면 정부 밖의 정계, 언론계, 민간기관 등에 대한 동향ㆍ정보보고를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은 되지만 '불법'은 아니란 주장인 것.
이날 임 실장은 "총리실에 소속됐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임 실장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는 "장 주무관은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나 현재 엄연히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신분(본부대기)을 갖고 있다"며 "장진수 주무관이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 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10년 7월 조직개편 이후 법령상 규정된 범위 밖의 복무기강 관련 업무와 동향, 정보보고 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장 전 무주관이 폭로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직개편된 공직복무관리관의 책임자인 류충렬 전 관리관도 장 전 주무관 회유작업에 직접 나서 현금을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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