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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양식장 폭염피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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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양식장 폭염피해 비상

'해양수산 폭염대응 예방대책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나서

찌는듯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전라북도내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첫 폭염주의보가 전북 도내 7개 시·군에 발효되기 시작했으며, 이날 현재 전북도내 14개 시·군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특히, 8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돼 양식어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수온이 28도에 이르기 7일전에 발효되는 고수온 관심단계가 발효돼, 고수온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통한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계속되는 폭염과 여름철 고수온 등으로 양식장의 피해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 폭염대응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 도내 양식장은 천해양식이 676건/1만1792ha, 내수면양식은 613건/216.3ha이며, 어·패류 양식생물은 여름철 수온 상승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등으로 스트레스 및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 감염과 대량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는 패류양식장(바지락 등)의 경우 어장에 남아있는 패류를 조기 채취해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썰물시 어장에 해수가 고이지 않게 물골을 정비하여 주며, 사패각 제거 및 경운 등을 실시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내수면과 축제식 양식장에는 주기적으로 지하수를 넣어 주거나, 수차를 가동하고 차광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피하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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