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안군, 재난책임배상보험 8월 31일까지 가입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안군, 재난책임배상보험 8월 31일까지 가입해야

9월부터 미가입 대상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재난배상책임보험 서둘러 가입하세요"

무안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가입 당부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재난책임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이상인 음식점 등 총 19종으로써, 무안군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431곳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물의 7월 현재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73%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은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전화, SMS 문자 발송, 미가입자에 대한 현장방문 등 보험 가입을 적극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