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주 즐겨 마시는 커피가 편리함에 익숙해서 인지 대개 1회용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주문할 때 매장에서 드실 경우 ‘머그잔으로 주세요’ 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할 때다. 왜냐하면 8월 1일부터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19일 사천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1회용 컵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 및 사전 계도활동을 한다고 밝히고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홍보물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 매장 면적별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매장에서 드실 경우 1회용 컵보다 머그잔으로 주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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