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360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360건을 단속하고 153명은 불구속 입건, 101명은 통고처분, 106명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 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진행했고 그 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36분쯤 부산 기장산업로 개좌터널내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터널 내에서 급정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후진하면서 위협하는 등 보복 운전한 A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구속되는 경우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이 급해서 갔다고 주로 진술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제보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있으나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될 경우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니 시민들의 안전 운전에 주의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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