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과 청주시에 폐원신고를 낸 지역아동센터의 정보를 모두 공개해 물의를 빚은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 시 감사관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5일자 세종·충청면>
청주시 감사관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벌여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주시 공무원 A 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70여 명에게 타 지역의 행정처분결과와 최근 청주시에 접수된 폐업수리신고 공문을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모두 메일로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
또한 급식 문제와 관련, ‘기자가 몇 개의 센터건을 갖고 있네요’라고 밝혀 취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민원인 미란다 원칙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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