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 29일 이혜훈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혜훈 상황실장이 이날 "승산 지역이 70석"이라고 밝힌 것 때문이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9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96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보도할 수 없다"며 "이는 정당도 포함되며 선거법 9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서로 연계된다"고 말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이혜훈 상황실장은 (나흘 전에) 야권의 숨은 5%를 감안해도 상당히 해볼만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불과 나흘만에 터무니 없는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왜곡 공표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그 책임은 이혜훈 실장과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지난 24~26일 실시된 조사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 38곳, 경합우세 지역이 21곳, 경합열세 지역이 18세, 열세 지역이 87세, 무공천 지역이 37곳, 혼전 지역이 45곳"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당의 발언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언론을 통해 여과되지 않은 채 전달되면 정치와 언론이 거짓말하는 결과를 낫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혜훈 실장은 이날 새누리당은 승산 지역이 70석, 야권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90석이 예상된다는 믿기 힘든 예상 의석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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