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위탁 제과점을 운영한 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제과점 업자 k씨와 제3훈비는 "2016년 전장병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유명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유치하면서 전장병이 이용대상이라고 입찰공고를 내고 이를 믿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억대의 시설비투자를 하고 공군과 이용대상이 전장병이라고 명시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병들에게 물어보니 인트라넷 자체 인터넷망에 병사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대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고 공식통보하자 "부대는 공권력 차원의 일환이었다고 변명을 하다가 병사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제3훈비는 주임원사들이 병사들을 불러 모아 제과점 출입을 자제하고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교육을 시켰다고 병사들이 제과점에 알려 주었는데 공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고 말했다.
k씨는“병사들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 것인데 이럴 것이면 왜 국민을 부대에 끌어 들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정권고 이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군은 앞에서 '예'하고 뒤돌아서서 '코웃음'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제3훈비 관계자는 "병사들을 제과점에 일과 시간에 출입을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며 "일과 시간에 병사들이 출입해 군것질을 많이 하니까 국가예산으로 식사를 하는데 잔밥들이 너무 많이 나와 일과 시간에는 병사들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주임원사들이 병사들을 불러 모아 제과점 출입을 자제하라고 부대에서 시킨적은 없다"며 "병사들이 제과점 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일부 제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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