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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또 선거법 시비…"참신한 신인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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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또 선거법 시비…"참신한 신인이라더니"

[단독] 손수조 팬클럽, 선거법 위반 소지 글 게시했다 삭제 논란

부산 사상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또 휩싸였다. 손 후보의 팬클럽에서 지역 주민에게 공짜 뮤지컬 티켓을 뿌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진 것. 두 차례의 선거법 위반 시비에 이어 최근 자신의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나 궁지에 몰린 손 후보의 아슬아슬한 '선거법 줄타기'가 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한때 '새누리당의 복덩이'로 불리던 손 후보가 잇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손수조 후보 홈페이지
지난 3월 17일 손수조 후보 팬클럽 인터넷 카페인 '희망처녀 손수조' 게시판에 아이디 '벤허'가 오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을 뮤지컬 요덕스토리 공연 계획을 공지했다. 당시 이 글을 목격한 제보자는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손 후보 팬클럽인 '희망처녀 손수조' 가족을 공연에 특별 초대한다는 내용인데 '부산 사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댓글로 인원수를 남기면 행사 당일 세종문화회관 로비의 부스에서 티켓을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댓글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관련 글과 댓글이 전부 삭제됐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이 확보한 캡쳐 사진 중 아이디 '벤허'가 남긴 댓글에는 "27일 세종문화회관 공연 희망처녀 가족 특별초대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선거 관련하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초대글과 주소 올려 주셔서 여기 들어와 공지 내용 보시고 신청하면 되겠군요. (공연장 입구에서) 손수조 이름 한 (글)자 부를 것도 아니고 (손 후보가) 참석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냥 일반 공연에 제가 지인을 초대하는 겁니다. 선거법에 예민들 하시군요"라고 적혀 있다. 특히 "주소를 올려달라"는 부분은 거주지 주소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 제 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 뮤지컬 요덕 스토리 티켓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지글.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프레시안

▲ 아이디 '벤허'가 남긴 댓글. "27일 세종문화회관 공연 희망처녀 가족 특별초대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선거 관련하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초대글과 주소 올려 주셔서 여기 들어와 공지 내용 보시고 신청하면 되겠군요. 손수조 이름 한 자 부를 것도 아니고 (손 후보가) 참석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냥 일반 공연에 제가 지인을 초대하는 겁니다. 선거법에 예민들 하시군요"라고 적혀 있다. ⓒ프레시안

▲ 선거법 논란이 불거진 뒤에 아이디 '경원'은 '희망처녀 특별초대합니다 삭제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프레시안

아이디 '벤허'가 답글에서 사상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연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무료로 관람권을 지급한다고 게시했다는 게 사실이면, 삭제된 글은 선거법 제115조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 아이디 '경원'은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손 후보 측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손 후보와 전혀 관계가 없다"이라며 "설령 그런 글이 올라왔었다고 해도 손 후보 본인이 올린 게 아니면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요덕스토리' 공연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27일) 있을 공연장 로비에서 손수조 후보 팬클럽 관계자가 사상구민에게 실제로 표를 나눠줄 가능성은 희박해 선거법 위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글을 삭제했다면 '선거법 위반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적발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선거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앞뒤 사정과 사안에 따라 경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하튼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프닝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손 후보가 선거법과 관련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손수조 화이팅"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부산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았었다. 지난 18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장의 부산 방문 과정에서 카퍼레이드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수조 '전세금' 논란도 확대

손수조 후보의 '3000만 원 전세금' 관련된 의혹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손 후보가 3000만 원이라고 밝힌 서울 남영동의 해당 원룸 전세 시세가 6000만~7000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26일 추가로 제기됐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 때 제출한 재산신고서에는 손 후보의 원룸 (59.50㎡)의 전세권 3000만 원이 본인 소유로 돼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손 후보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전세금이 3000만 원이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말도 안된다"고 답했다. 손 후보의 원룸 건물과 비슷한 형태의 바로 옆 건물의 관리자도 "여기 원룸 전세금이 8000만 원인데 옆에 있는 원룸도 그 정도 가격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은 "따라서 손 후보가 문제의 원룸에 대해훨씬 비싼 가격에 전세를 얻고도 전세금을 3000만 원이라고 했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했다. 관련해 손 후보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반전세'였다는 것이다.

손 후보가 전세금을 빼서 선거 운동에 사용한다고 밝힌 내용도 거짓으로 드러난 상태다. 손 후보 측은 "선거 준비로 바빠 아직 전셋집 처분을 못했다"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전셋집은 지금도 후보자가 전세권 명의자로 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1500만 원은 당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라는 손 후보의 약속은 사실상 완전히 폐기된 상태다.

손 후보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새누리당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기탁금 1500만 원 내는 것조차 모르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를 시작한 젊은이"라며 "이런 후보가 솔직히 밝히는 과정을 그렇게 폄하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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