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지난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해 7월 둘째 주 기준, 전체 대상 아동 2264명 중 1287명이 신청해 57%의 신청율을 보였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0개월~71개월)에게 1인당 10만 원씩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에 속하는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등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9월까지 미신청 가구는 삼척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상 아동 가구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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